■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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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200억 배임·800만 달러 뇌물 혐의" / YTN

2023-09-18 55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관련 소식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혐의로 청구됐고 쟁점은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언제쯤 표결이이뤄질지,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최강욱 의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그대로 집행유예를 확정한 거네요?

[김광삼]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심, 2심 다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원래 최강욱 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 자체는 조 전 장관의 집에 있는 PC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의 PC가 어떻게 됐냐면 이 PC가 정경심 교수와 김경록 자산관리인에게 줬고 그 자산관리인이 이 PC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임의제출한 PC을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최강욱 의원의, 이제 전 의원이죠. 최강욱 의원의 허위인턴십 증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압수한 거죠. 그런데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이 주장을 안 했다가 2심에서는 이 PC 자체는 정경심 교수 측 아니냐, 그러면 이것 자체를 압수할 때는 정경심 교수로부터 포렌식 같은 것들도 참여를 받아야 한다. 이걸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거든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 있어서는 위법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아마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일부 대법관이 이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러면 전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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